정부 지원금 찾기

홈 › 보호·돌봄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좋은이웃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현물

3줄 요약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연계사업(좋은이웃들사업)은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주민을 봉사자로 위촉해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발굴된 소외계층에게 공공 및 민간자원을 연계․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공용 화장실, 역이나 터미널 주변, 공원, 교각 아래, 창고, 폐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서 주거 또는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 그 밖에 기존의 공적 지원체계로 발굴·지원하기 어려운 복지대상자

○ 추가 발굴 대상자 범위
- 빈곤, 학대, 유기 및 방임 등으로 인한 위기 아동·청소년
- 생활이 어려운 조손가정,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 자녀와의 실질적 관계 단절 등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 그 밖에 비수급인 사람 중 생활이 어려워 복지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 등

지원 내용

○ (공공자원 연계·지원) 복지소외계층으로 발굴된 대상자를 공적체계(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 신고·의뢰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긴급복지지원 등 연계 신고·의뢰

○ (민간자원 연계·지원) 좋은이웃들 수행기관 위기구호비, 내·외부 자원을 활용하여 지원하거나 지역 내 관련 기관·단체에 서비스 의뢰·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식/생활 지원(식료품 등)
- 주거 지원(주거환경개선, 체납 월세 등)
- 의료지원(긴급 수술비 등)
- 기타지원(상담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좋은이웃들 수행기관 직접방문

○ 기타
- 전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수령확인증, 서비스 제공 관련 견적서 및 영수증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지역복지사업단/02-2077-3941||지역복지사업단/02-2077-3942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제1항)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B46001400005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2-07-15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