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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 지원(원로 체육인 지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관리실 · 현금

3줄 요약
생활 형편이 어렵거나 지병이 있는 원로 체육인 지원(최대 3,000만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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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60세 이상의 원로 체육인
-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음에도 생활형편이 어렵거나 지병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원로 체육인 지원

○ 의료비 지원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중 본인부담금 지원(3,000만원 범위 내)

○ 생계비 지원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 1,000만원 이내 생계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사업 공고 확인 후, 대상자가 각 경기단체를 통한 신청 또는 공단 직접 신청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신청 기한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체육훈·포장 등 체육진흥 공적 확인자료
- 통장사본 1부
- 소득금액증명원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및 수급권 관련 동의서 1부

○ 의료비 지원 서류
- 담당의사의 진단서 1부
-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의료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생계비 지원 서류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 기타서류(선택제출)
- 장애인증명서
- 투병기간 확인가능 자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체육인복지팀/02-410-1624

근거 법령

체육인 복지법(제11조)||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제16조)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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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B37003100009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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