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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 현금(감면)

3줄 요약
1개월 이상 영업을 휴업하는 사업자분들의 부담 감소의 일환으로

휴업사업장 내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에 대해 TV수신료 면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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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면제대상

-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소지자

지원 내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8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휴업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휴업기간 중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 대수 X 2,500원' 에 해당하는 월 TV수신료 면제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휴업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KBS전국사업지사에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또는 전화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개월 이상 영업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근거 법령

방송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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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B11005300005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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