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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 현금(감면)

3줄 요약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분들에게 방송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TV수신료 면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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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전국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방송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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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B11005300003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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