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2025.12.31 限)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기획처 · 현금(감면) · 신청 마감 2025-12-31 마감
3줄 요약
- 대상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유흥 및 사행 업종 제외)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 내용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제도(7차 연장)> 연장신청 및 인하기간 : 2025.12.31 까지 지원대상 : 1.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2. 중소기…
- 신청 기한 2025-12-31까지 마감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
지원 대상
ㅇ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유흥 및 사행 업종 제외)
-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내용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제도(7차 연장)>
ㅇ 연장신청 및 인하기간 : 2025.12.31 까지
ㅇ 지원대상 : 1.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2.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대기업 등 제외),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대기업 등 제외) 제도의 시행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ㅇ 연장신청 및 인하기간 : 2025.12.31 까지
ㅇ 지원대상 : 1.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2.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대기업 등 제외),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대기업 등 제외) 제도의 시행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신청 방법
ㅇ 전화상담, 방문, 우편 제출
신청 기한
2025-01-01~2025-12-31
구비 서류
1. 사업자등록증(국세청장 발급)
2. 통장사본(환급받을 계좌)
3.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급)
2. 통장사본(환급받을 계좌)
3.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급)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콜센터/1899-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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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B01000300010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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