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찾기

홈 › 생활안정

성실상환고객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가계기획처 · 이용권

3줄 요약
성실상환자 대상으로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권 채무조정 분할상환금액을 24개월이상 성실상환 중인자 또는 채무완제 이후 3년 이내인 자

지원 내용

○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경우 소액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 (KB국민카드) 5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카드
○ (IBK기업은행) 후불교통카드 기능과 30만원이내 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KB국민카드 및 IBK기업은행 영업점 방문 및 유선 신청

○ 기타
- 전화 : KB국민카드 콜센터(1670-4220)
- 전화 : IBK기업은행 콜센터(1566-2566)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계기획처/051-794-3448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B01000300007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2-07-15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