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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처 · 현금(감면)

3줄 요약
국민행복기금이 채권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ㅇ 13년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채무 중 14년 9월말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이 매각되어 관리중인 채무자

지원 내용

ㅇ 국민행복기금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매입한 채권을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등 신용회복을 지원

ㅇ 한국장학재단에서 매입한 국민행복기금 학자금 채무조정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금관리처/1588-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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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B01000300006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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