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처 · 현금(감면)
3줄 요약
- 대상 국민행복기금이 보유중인 연체채권 채무자
- 지원 내용 국민행복기금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장기연체채권을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한 채권을 채무자 상황에 맞게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지원 대상
국민행복기금이 보유중인 연체채권 채무자
지원 내용
ㅇ 국민행복기금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장기연체채권을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금관리처/1588-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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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B01000300005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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