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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상환 유예 및 연장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처 · 기타

3줄 요약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의 약정 불이행 방지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중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
- (기초수급자, 수감, 입영, 미취업청년 등) 채무금액 상환을 유예(연장)

지원 내용

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후, 규정에 정해진 상황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예상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금관리처/1588-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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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B01000300004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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