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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처 · 현금(융자)

3줄 요약
소액대부 연체금 분할상환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ㅇ 국민행복기금 소액대부 채무자 중 대부만기일 경과 또는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받았거나 기한의 이익 상실된 채무자

지원 내용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게 하여 상환의지 있는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도록 지원
- 최장 5년 이내 분할 납부(1회 신청 가능, 대부 약정시 신용정보 해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방문

○ 기타
- 전화 :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 1588-3570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표 및 신분증 지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금관리처/051-794-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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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B01000300003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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