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찾기

홈 › 생활안정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처 · 현금(융자)

3줄 요약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ㅇ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

ㅇ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을 12개월 이상 이행 중이거나 이행 완료 후 3년 이내인 사람

지원 내용

ㅇ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하여 약정탈락 방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www.happyfund.or.kr 에서 대상자격 확인 후 접수

○ 방문 신청
-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방문

○ 기타
- 전화 :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1588-3570)에서 대상자격 확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표, 신분증, 소득확인서류, 개인회생 성실상환자(완제자)의 경우 변제수행납입증명원(면책결정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금관리처/051-794-3755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B01000300002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2-07-15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