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질랜드 FTA 수산협력사업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 · 기타(교육)
3줄 요약
- 대상 청소년 어학연수 : 어촌지역 청소년(중2~3, 고1~2학년) 수산업 훈련연수 : 해양수산계열 대학생 전문가 훈련 : 수산분야 전문가(공무원, 과학자 등)
- 지원 내용 청소년 어학연수 : 뉴질랜드 어학연수(최대 8주) 소요 경비(왕복 항공료, 보험료, 현지 교육비, 숙박비) 지원 수산업 훈련연수 : 교육비, 왕복항공료, 비자 …
- 신청 기한 별도 공고에 따름
한-뉴 FTA('15.12.20 발효) 협정 시 농축수산분야 개방에 대한 피해보전의 일환으로 양국이 협력사업을 마련
* 청소년 어학연수, 수산업 훈련비자, 전문가 훈련 등
* 청소년 어학연수, 수산업 훈련비자, 전문가 훈련 등
지원 대상
○ 청소년 어학연수 : 어촌지역 청소년(중2~3, 고1~2학년)
○ 수산업 훈련연수 : 해양수산계열 대학생
○ 전문가 훈련 : 수산분야 전문가(공무원, 과학자 등)
○ 수산업 훈련연수 : 해양수산계열 대학생
○ 전문가 훈련 : 수산분야 전문가(공무원, 과학자 등)
선정 기준
○ 청소년 어학연수 : 서류심사(학교장 추천 등 지원자격 적합성 여부 판단), 면접전형 후 추첨방식으로 최종선발
○ 수산업 훈련연수 : 서류심사(학교 교과목 및 학과 성적, 어학 성적 등 지원자격 적합성 여부 판단) → 면접심사
○ 전문가 훈련 : 관련 기관에서 직접 대상자 추천(선정)
○ 수산업 훈련연수 : 서류심사(학교 교과목 및 학과 성적, 어학 성적 등 지원자격 적합성 여부 판단) → 면접심사
○ 전문가 훈련 : 관련 기관에서 직접 대상자 추천(선정)
지원 내용
○ 청소년 어학연수 : 뉴질랜드 어학연수(최대 8주) 소요 경비(왕복 항공료, 보험료, 현지 교육비, 숙박비) 지원
○ 수산업 훈련연수 : 교육비, 왕복항공료, 비자 및 여권 발급비, 보험비 등 지원
○ 전문가 훈련 : 일정기간 동안(2주 이내) 교육비 전액과 체재비 지원
○ 수산업 훈련연수 : 교육비, 왕복항공료, 비자 및 여권 발급비, 보험비 등 지원
○ 전문가 훈련 : 일정기간 동안(2주 이내) 교육비 전액과 체재비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별도 공고에 따름
구비 서류
별도 공고에 따름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문의처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051-773-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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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999000000056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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