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지원대상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지원 내용 근해어선 : 국고보조 100%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연근해 어선세력을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어업경쟁력 제고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선정 기준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지원 내용
○ 근해어선 : 국고보조 10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어업허가증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인천시 수산과/0324404862||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3||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09||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근거 법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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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999000000053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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