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 지원 내용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 신청 기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 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
지원 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선정 기준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 중 장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지원 내용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
-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1인당 80만원) 지원
-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1인당 8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긴급지원대상자는 제3호 서식에 따라 장제비지원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장제비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
신청 기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 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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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999000000040 · 수정일 2026-02-26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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