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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권리보호과 · 현금

3줄 요약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예술활동 준비 단계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활동 장려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사업공고 확인

지원 내용

○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신청 방법

온라인(원칙), 우편(온라인 불가능시)

신청 기한

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의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

근거 법령

예술인 복지법(제10조, 제1항)||예술인 복지법(제4조, 제4항)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999000000038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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