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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 이용권

3줄 요약
○ 장애인에게 스포츠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스포츠 향유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통하여 사회통합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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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5∼69세 장애인(출생연도 1957∼2021년)

선정 기준

○ 1순위: 만 5~18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2순위: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3순위: 만 19세 이상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4순위: 만 5~18세 비 저소득층
○ 5순위: 만 19세 이상 비 저소득층

지원 내용

○ 1인당 월 11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 온라인 신청: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dvoucher.kspo.or.kr)
※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신청 기한

○ 매년 11월 중 전국 동시 신청, 이후 시·군·구 모집 현황에 따라 수시 신청 가능

구비 서류

○ 스포츠바우처카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9

근거 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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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999000000036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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