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 이용권
3줄 요약
- 대상 5∼69세 장애인(출생연도 1957∼2021년)
- 지원 내용 1인당 월 11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
- 신청 기한 매년 11월 중 전국 동시 신청, 이후 시·군·구 모집 현황에 따라 수시 신청 가능
○ 장애인에게 스포츠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스포츠 향유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통하여 사회통합에 기여
지원 대상
○ 5∼69세 장애인(출생연도 1957∼2021년)
선정 기준
○ 1순위: 만 5~18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2순위: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3순위: 만 19세 이상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4순위: 만 5~18세 비 저소득층
○ 5순위: 만 19세 이상 비 저소득층
○ 2순위: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3순위: 만 19세 이상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4순위: 만 5~18세 비 저소득층
○ 5순위: 만 19세 이상 비 저소득층
지원 내용
○ 1인당 월 11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 온라인 신청: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dvoucher.kspo.or.kr)
※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 온라인 신청: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dvoucher.kspo.or.kr)
※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신청 기한
○ 매년 11월 중 전국 동시 신청, 이후 시·군·구 모집 현황에 따라 수시 신청 가능
구비 서류
○ 스포츠바우처카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9
근거 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제1항)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 건설노동자 휴양소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노동자 휴양소 지원 포인트, 웰컴박스 지급 - 광주시민 공공 놀이·여가 시설 이용료 감액 광주도시관리공사
광주시민 공공 여가 및 어린이 놀이 시설 이용료 감면(50%) - 조기폐차 지원 한국환경공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 - 나눔티켓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 공연 및 전시 기획사에서 기부한 티켓을 나눔티켓 회원에게 무료티켓 및 할인티켓 제공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서비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11.28 마감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 발급
서비스ID 999000000036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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