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취업지원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 서비스(일자리)
3줄 요약
- 대상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 지원 내용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특별채용
- 신청 기한 수시신청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성공적 사회정착을 위해 취업지원
지원 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선정 기준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지원 내용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특별채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특별채용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신청 기한
수시신청
구비 서류
취업지원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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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999000000020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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