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찾기

홈 › 생활안정

제대군인 취업지원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 서비스(일자리)

3줄 요약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성공적 사회정착을 위해 취업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선정 기준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지원 내용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특별채용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신청 기한

수시신청

구비 서류

취업지원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999000000020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0-12-17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