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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 기타

3줄 요약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주거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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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중 신청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등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48조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을 갖춘 자(국민임대 신청자 제외)

지원 내용

○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매년 초

구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입증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999000000019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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