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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 서비스(돌봄)

3줄 요약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여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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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제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선정 기준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단, 상이자는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으로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함.
*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지원 내용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신청 방법

신청인이 보훈원(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7, 031-250-1521)으로 직접 입소 신청

신청 기한

수시신청

구비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입소신청서 1부
-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배우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1부
-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개인정보 사전 동의서 각 1부
-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보훈원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4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의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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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999000000016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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