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충청북도교육청 재정복지과 · 이용권
3줄 요약
- 대상 다자녀학생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재…
- 지원 내용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저출산·고령사회 다자녀 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1인당 60만원한도)
지원 대상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지원 내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대상학생 재학중인 학교로 사전 문의 요함
- 대상학생 재학중인 학교로 사전 문의 요함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재정복지과/043-290-2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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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800000000020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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