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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충청북도교육청 재정복지과 · 이용권

3줄 요약
저출산·고령사회 다자녀 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1인당 60만원한도)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지원 내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대상학생 재학중인 학교로 사전 문의 요함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재정복지과/043-290-2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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