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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립유치원 장애유아 의무 교육비 지원

충청북도교육청 예산과 · 현금

3줄 요약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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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유치원 과정의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3세 ~ 만5세 유아
- 선정방법 : 당해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진단 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방과후교육비, 급식비, 통학차량 운영비 등을 포함
- 원아 1인당 월 600,000원 한도내 지원(교육부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기준)

신청 방법

○ 개인 신청 불필요
- 해당 유치원에서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신청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예산과/043-290-2144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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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800000000003 · 수정일 2026-07-29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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