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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학생 교복비 지원

충청북도교육청 인성시민과 · 현물

3줄 요약
중·고·특수·각종학교 신입생 및 편입생 대상으로 교복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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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중·고·특수·각종학교 신입생
-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중·고·특수·각종학교 전, 편입생
- 타 시·도 또는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학교에 1학년으로 전입하거나 편, 입학하는 학생

○ 자연재해 등 피해 가족 학생
- 집중호우, 화재 등으로 긴급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지원 내용

교복구입비 현물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신입생의 경우 전원 해당으로 별도 신청 불요

○ 기타
- 전,편입생의 경우 전, 편입교로 사전 문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성시민과/043-290-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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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800000000017 · 수정일 2026-09-13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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