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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건강장애학생 병원학교 지원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특수교육원 · 기타(교육)

3줄 요약
건강장애학생의 성공적인 학교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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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건강장애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 만성질환 : 학생의 교육적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적이거나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소아암, 심장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악성빈혈, 혈우병 등을 포함
- 제외대상 :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나 학교에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학생(소아당뇨, 아토피, 간질, ADHD 등)

지원 내용

○ 충북대병원학교에서 학교복귀프로그램 운영
-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희망의 편지쓰기 운영
-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시 파티 금액 지원
- 마스크 지원 사업 운영

○타시도 병원학교 연계 운영

신청 방법

○ 기타
- 공문접수 : 충북대병원학교 입교 신청서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청북도특수교육원/043-219-6134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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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800000000014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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