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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특수교육학생 교재교구·보조공학기기 대여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 현물

3줄 요약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하여 보다 질 높은 교육환경 제공
- 거리가 멀거나 이동이 불편한 학생들의 보조기기 서비스 접근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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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고등학교,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보조공학기기 대여 신청 시 최대 1년 이내에서 학년단위로 대여

○ 미보유 기기 신청 시 , 보유 기기 부족 시 , 파손 시 신규 구입 후 대여

신청 방법

○ 방문신청(보호자)
-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 보조공학기기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

○ 기타(학교)
- 공문신청 : 신청서 및 동의서를 스캔하여 특수교육원으로 공문 발송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54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의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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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724000000028 · 수정일 2026-07-27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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