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기숙사 운영중인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추천 * 특수학교, 기숙형고, 마이스…
- 지원 내용 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기숙사에 입소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의 기숙사비(조식비,운영비) 지원(22만원 이내)
지원 대상
○ 기숙사 운영중인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추천
* 특수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대구체육중고, 영재고 제외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추천
* 특수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대구체육중고, 영재고 제외
지원 내용
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학교 신청 : 가정통신문 안내에 따라 신청
- 학교 신청 : 가정통신문 안내에 따라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복지과/053-231-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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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724000000026 · 수정일 2026-07-29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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