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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교육복지 우선지원 및 안전망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 현물

3줄 요약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서비스 및 사례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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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 1차대상 : 기초수급자, 시설보호,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 2차대상 : 중위소득80%이하, 다문화가정, 기초학력부진, 담임추천 등

○ 교육복지안전망 사업
- 초,중,고 사례관리 대상자
- 방학 중 방임학생
- 담임, 복지사 등 발굴한 학생

지원 내용

○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3,890,065천원)
- 학교별 책정된 사업비(기본경비 교당 250만원~3천만원)에 따라 자체 계획 수립+추가사업비
- 취약계층 학생 개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
- 지역사회 복지기관 서비스 및 지역자원 연계

○ 교육복지안전망 사업(573,850천원)
- 교육(상담)복지사 미배치교 사례관리 업무 지원
- 지원청별 교육복지사 1명씩 충원(초, 중, 고 사례관리 지원)
- 방학 중 지역기관과 연계해 취약계층 집중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자동추출로 진행되어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 (교육복지안전망사업) 사례관리 담당자 및 지역 연계 기관에서 신청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복지과/053-231-0752||교육복지과/053-231-0757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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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724000000018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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