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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저소득층·다자녀가정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및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 기타(교육)

3줄 요약
초·중·고·특·각종 중 학생에게 현장체험학습비 학부모부담금 기준금액 내 지원(납부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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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계층, 중위소득60%이하
○ (다자녀가정)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지원 내용

○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중 학부모부담경비 납부면제 방식으로 지원
- 초·중 : 13~18만원 이내 지원
- 고·특·각종·학평 : 40~45만원 이내 지원
○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중 학부모부담경비 납부면제 방식으로 지원
- 초·중·고·특·각종·학평 : 5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 기타
- 학교 신청 : 가정통신문 안내에 따라 신청
※ 다자녀가정 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한함(방문신청, 온라인신청 불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복지과/053-231-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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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724000000017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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