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 기타(교육)
3줄 요약
- 대상 건강장애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건강장애 선정 절차 중에 있는 학생은 선(先) 지원 가능 화상, 교통사고 등 심각한 외상으로 불가피하기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
- 지원 내용 원격수업 지원을 통한 건강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및 유예 방지 위탁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원격수업 수강을 통한 학습 및 출결처리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건강장애 및 장기결석 학생이 원격으로 학습 및 출결처리 되도록 지원
지원 대상
○ 건강장애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 건강장애 선정 절차 중에 있는 학생은 선(先) 지원 가능
○ 화상, 교통사고 등 심각한 외상으로 불가피하기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
※ 건강장애 선정 절차 중에 있는 학생은 선(先) 지원 가능
○ 화상, 교통사고 등 심각한 외상으로 불가피하기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
지원 내용
○ 원격수업 지원을 통한 건강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및 유예 방지
- 위탁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원격수업 수강을 통한 학습 및 출결처리 지원
- 위탁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원격수업 수강을 통한 학습 및 출결처리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학부모가 학생이 소속된 학교에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소속학교는 교육(지원)청으로 서류 제출
- 신청시기 : 수시
- 제출서류 : 원격수업 신청서, 의사 진단서(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 학교장 의견서, 개인정보동의서
- 학부모가 학생이 소속된 학교에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소속학교는 교육(지원)청으로 서류 제출
- 신청시기 : 수시
- 제출서류 : 원격수업 신청서, 의사 진단서(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 학교장 의견서, 개인정보동의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원격수업 신청서, 의사 진단서(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 학교장 의견서, 개인정보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3-231-9661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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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724000000011 · 수정일 2026-07-27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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