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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활동비 지급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지원담당관 · 현금

3줄 요약
학교밖청소년 대상 교육지원을 위한 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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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중 지급요건 충족자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프로그램 주 2회 출석기준 60%(월 5회) 이상 수강

지원 내용

○ 학교밖청소년에게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참여활동 지급
-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중 수당지급요건 충족자
- 학령기 기준에 따른 수당 매월 지급(초 10만원, 중 15만원, 고 20만원)
- 지급방법 : (초,중) 청소년증 교통카드 충전 지급, (고)체크카드 충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에 등록 후 프로그램 수강 후 지급 조건 충족 시 자동 선정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학생맞춤지원담당관/02-2282-8342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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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701000000210 · 수정일 2026-04-29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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