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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특수교육대상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 · 현물

3줄 요약
- 장애 특성에 맞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으로 학습 참여 활동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 능동적인 교육활동 참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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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지원 내용

○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 학교 내 교육활동에 필요한 기기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상반기, 하반기

구비 서류

신청서(학부모→학교→교육청)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728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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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701000000209 · 수정일 2026-04-29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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