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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지원담당관 · 현금(감면)

3줄 요약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정보화 지원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정보접근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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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만 22세 미만)
- 법정저소득 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소지자
- 중위소득 60%이하
-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 1가구당 최연소 학생 1명 (1가구당 1회선)

지원 내용

서울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통신비 지원(월 17,600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s://oneclick.neis.go.kr) 가입 후 진행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학부모 또는 학생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교육정보화지원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학생맞춤지원담당관/02-399-9020

근거 법령

교육기본법(제23조)||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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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701000000204 · 수정일 2026-04-29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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