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지원담당관 · 기타(교육)
3줄 요약
- 대상 학력인정 사업 만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활동비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등록자 중 프로그램에 지급요건을 충족한 만9세~18세 학교 밖 청소년
- 지원 내용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다양한 학습․상담․진로 교육지원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청소년 학력 지원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접근성 제고
- 기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접근 통로 확대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서비스 이용의 편리함 제고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정서·진로 지원
- 학교 밖에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및 교육참여활동비 지원
- 기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접근 통로 확대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서비스 이용의 편리함 제고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정서·진로 지원
- 학교 밖에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및 교육참여활동비 지원
지원 대상
○ 학력인정 사업
- 만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교육참여활동비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등록자 중 프로그램에 지급요건을 충족한 만9세~18세 학교 밖 청소년
- 만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교육참여활동비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등록자 중 프로그램에 지급요건을 충족한 만9세~18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다양한 학습․상담․진로 교육지원
○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청소년 학력 지원
-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의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 인정
○ 교육참여활동비
- 학습프로그램 수강 청소년에게 교육비, 문화체험, 진로체험 등을 위한 교육활동비 지급
○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청소년 학력 지원
-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의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 인정
○ 교육참여활동비
- 학습프로그램 수강 청소년에게 교육비, 문화체험, 진로체험 등을 위한 교육활동비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인터넷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서울특별시 지역)에서 안내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문의처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02-877-1388
근거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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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701000000027 · 수정일 2026-04-29 · 등록일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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