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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 현금

3줄 요약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경제적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성공적 자립 기여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지원 내용

자립정착금 천만 원 지원(1회)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063-280-4788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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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54000000025 · 수정일 2026-09-17 · 등록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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