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시설(양육, 그룹홈)퇴소 및 가정위탁종결 등의 사유로 발생한 보호종료아동
- 지원 내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1500만원 지급(2년에 걸쳐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보호대상아동의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이후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자립정착금 지급
지원 대상
○ 시설(양육, 그룹홈)퇴소 및 가정위탁종결 등의 사유로 발생한 보호종료아동
지원 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1500만원 지급(2년에 걸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1차 지급)시군구 : 이메일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2차 지급) 자립지원전담기관: 사용계획서 제출 및 의무교육 이수필수
- (1차 지급)시군구 : 이메일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2차 지급) 자립지원전담기관: 사용계획서 제출 및 의무교육 이수필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보육과/042-270-0673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38조)||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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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지원금(최대100만원,1회),이사비(최대100만원,1회),월세(최대480만원,1년)
다른 지역의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4곳)
서비스ID 630000000160 · 수정일 2026-04-2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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