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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 · 현금

3줄 요약
보호대상아동의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이후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자립정착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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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시설(양육, 그룹홈)퇴소 및 가정위탁종결 등의 사유로 발생한 보호종료아동

지원 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1500만원 지급(2년에 걸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1차 지급)시군구 : 이메일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2차 지급) 자립지원전담기관: 사용계획서 제출 및 의무교육 이수필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보육과/042-270-0673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38조)||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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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30000000160 · 수정일 2026-04-2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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