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 대상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거주 난임 부부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
- 지원 내용 난임으로 진단 받는 경우,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청구)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난임부부에게 난임 진단에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조기 진단을 통한 도내 출산율 제고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거주 난임 부부
○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지원 내용
○ 난임으로 진단 받는 경우,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청구)
-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청구)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63-280-2436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모자보건법(제3조)
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례(제3조)||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례(제7조)
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례(제3조)||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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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본인 90만 원, 배우자 80만 원 지급
다른 지역의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1곳)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654000000004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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