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 대상 사업대상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중 남성 요인 난임 대상자 ①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난임이 확인된 자 ② 정자 채취가 가능하여…
-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시술 전 검사비, 시술비 본인부담금, 정자동결비 등 지원금액 및 횟수 : 1인 최대 3회, 시술비 본인부담금 90%, 회당 최대 100만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남성 난임 환자에게 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형평성 확보 및 임신 성공률 제고
지원 대상
사업대상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중 남성 요인 난임 대상자
①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난임이 확인된 자
② 정자 채취가 가능하여 난임 시술이 가능한 자
③ 고환조직 정자채취술, 정계정맥류 절제술 등 의학적 시술이 필요한 경우
①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난임이 확인된 자
② 정자 채취가 가능하여 난임 시술이 가능한 자
③ 고환조직 정자채취술, 정계정맥류 절제술 등 의학적 시술이 필요한 경우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시술 전 검사비, 시술비 본인부담금, 정자동결비 등
○ 지원금액 및 횟수 : 1인 최대 3회, 시술비 본인부담금 90%, 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금액 및 횟수 : 1인 최대 3회, 시술비 본인부담금 90%, 회당 최대 1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63-280-2436
근거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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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654000000042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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