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 대상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25회* 소진자 *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급여 적용(25회 한) 신청자격 …
- 지원 내용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최대 27회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건강보험급여 적용 25회 소진자 추가 2회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난임 시술 지원에 대한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고, 도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25회* 소진자
*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급여 적용(25회 한)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자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25회* 소진자
*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급여 적용(25회 한)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자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 내용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 최대 27회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건강보험급여 적용 25회 소진자 - 추가 2회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건강보험급여 적용 25회 소진자 - 추가 2회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63-280-2436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례(제7조)
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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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본인 90만 원, 배우자 80만 원 지급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654000000003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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