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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현물

3줄 요약
가격이 비싸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출산·육아용품의 대여를 통해 도민에게 공평한 수혜기회 제공 및 양육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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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일반이용자(대여료지불)
바우처대상자(출산 및 영유아 용품 렌탈 서비스)

지원 내용

- 출산, 육아용품 대여
- 도내 거주 임산부 안전벨트 무상대여

신청 방법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064-742-0456) 방문 또는 유선 확인 필요
- 제주점 (064-742-0450) 제주시 신대로 13길 21(3층)
- 서귀포점(064-762-0458)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050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제주도청 복지정책과/064-710-2875||인구보건복지협회/064-742-0456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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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650000001130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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