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용료 감면
제주특별자치도 경영관리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 대상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유치원 항만시설이나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 지원 내용 수도사용료 감면(3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거나 …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중수도·빗물·비영리생활보호·선박급수시설,초·중·고,유치원 수도사용료감면
지원 대상
○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치원
○ 항만시설이나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치원
○ 항만시설이나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지원 내용
○ 수도사용료 감면(30%)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거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이나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거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이나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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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064-750-7730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제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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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1인당 연 50만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650000000331 · 수정일 2026-08-19 · 등록일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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