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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용료 감면

제주특별자치도 경영관리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중수도·빗물·비영리생활보호·선박급수시설,초·중·고,유치원 수도사용료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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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치원

○ 항만시설이나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지원 내용

○ 수도사용료 감면(30%)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거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이나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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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064-750-7730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제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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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50000000331 · 수정일 2026-08-19 · 등록일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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