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청정축산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농림부 지정)
- 지원 내용 축산시설, 악취저감시설, 조경 등 지원 지원조건 : 보조 60%, 자부담 40%
- 신청 기한 축산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신청공고 및 사업신청접수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에 축산시설, 악취저감시설, 조경 등 지원
지원 대상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농림부 지정)
지원 내용
○ 축산시설, 악취저감시설, 조경 등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조건 : 보조 60%, 자부담 4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제주시/서귀포시 축산과에서 신청 접수
- 구비서류 : 깨끗한축산농장 지정서, 견적서 등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제주시/서귀포시 축산과에서 신청 접수
- 구비서류 : 깨끗한축산농장 지정서, 견적서 등
신청 기한
축산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신청공고 및 사업신청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정축산과/064-760-2802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슷한 지원금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03.31 마감
○ (1인 경영체) 연 50만원, (2인 경영체 이상) 구성원별 1인당 연 45만원 - 기타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기타과수 재배 농업인에게 비상발전기 외 10개사업 지원 - 고품질 만감류 장려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고품질 만감류 출하농가에 장려금 지원 - 경작지 암반제거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재배농지의 암반제거 비용 지원
서비스ID 650000000315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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