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경작지 암반제거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밭작물 재배농지(과수원 제외)
- 지원 내용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밭작물 재배농지(과수원 제외)에 암반 존재할 경우 암반제거 비용 지원 200㎥ 이하 암반 제거 및 지반 정리에 따른 장비 사용료 지원
- 신청 기한 매년 1월 중
○ 농경지 내 암반으로 인한 경작 불편 해소 및 영농 기계화 기반을 마련하여 영세농가의 영농 부담 감소 및 농경지 활용도 증대
○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
○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밭작물 재배농지(과수원 제외)
지원 내용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밭작물 재배농지(과수원 제외)에 암반 존재할 경우 암반제거 비용 지원
○ 200㎥ 이하 암반 제거 및 지반 정리에 따른 장비 사용료 지원
○ 200㎥ 이하 암반 제거 및 지반 정리에 따른 장비 사용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 중
구비 서류
1. 사업신청 농가 첨부 서류
① 신청농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③ 토지등기부등본
④ 가산점항목 서류 각 1부
2. 읍․면․동 담당자 첨부 서류
① 사업예정지 토지등기부등본 1부.
② 사업예정지 현지확인 복명서(현장사진 포함).
③ 신청농가 평가표 1부.
① 신청농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③ 토지등기부등본
④ 가산점항목 서류 각 1부
2. 읍․면․동 담당자 첨부 서류
① 사업예정지 토지등기부등본 1부.
② 사업예정지 현지확인 복명서(현장사진 포함).
③ 신청농가 평가표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제주시청 감귤유통과/064-728-3353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1조)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슷한 지원금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03.31 마감
○ (1인 경영체) 연 50만원, (2인 경영체 이상) 구성원별 1인당 연 45만원 - 기타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기타과수 재배 농업인에게 비상발전기 외 10개사업 지원 - 고품질 만감류 장려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고품질 만감류 출하농가에 장려금 지원 - 수출용 화훼종구(묘) 구입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수출 화훼농가에 수출용 화훼 종구(묘) 구입비 일부 지원
서비스ID 650000000229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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