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구강보건서비스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서귀포시 지역주민
- 지원 내용 서귀포시 지역주민에게 불소양치용액을 무료로 제공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서귀포시 주민에게 불소양치용액 무료 제공
지원 대상
○ 서귀포시 지역주민
지원 내용
○ 서귀포시 지역주민에게 불소양치용액을 무료로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 방문 신청(불소양치용액)
- 관할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 방문 신청(불소양치용액)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54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 시행규칙(제10조)||구강보건법 시행규칙(제16조의2)||구강보건법||구강보건법(제11조)||구강보건법(제12조)||구강보건법(제17조의2)||국민건강증진법(제18조)||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23조)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슷한 지원금
-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5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 지원 - 어르신 무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만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무료스케일링·불소도포 및 구강용품 제공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 - 경계선지능 학생 치료비 지원(초1~고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판정을 위한 병·의원, 치료기관 검사비 및 전문가 치료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다른 지역의 구강보건서비스 (3곳)
서비스ID 650000000309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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