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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구강보건서비스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 현물

3줄 요약
서귀포시 주민에게 불소양치용액 무료 제공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서귀포시 지역주민

지원 내용

○ 서귀포시 지역주민에게 불소양치용액을 무료로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 방문 신청(불소양치용액)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54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 시행규칙(제10조)||구강보건법 시행규칙(제16조의2)||구강보건법||구강보건법(제11조)||구강보건법(제12조)||구강보건법(제17조의2)||국민건강증진법(제18조)||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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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50000000309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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