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시설·재가 청각장애인 중 수술적격자 수술가능 여부 확인가능한 서류 필요 지원제외 및 불가대상 ․ 동 사업으로 기존에 지…
- 지원 내용 수술비 지원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당 700만원 이내 재활·매핑 치료비 : 수술 다음 연도부터 2년간 1인당 300만원 이내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비 등의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언어생활 및 장애인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 도모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시설·재가 청각장애인 중 수술적격자
※ 수술가능 여부 확인가능한 서류 필요
○ 지원제외 및 불가대상
․ 동 사업으로 기존에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 인공달팽이관 시술 및 재활이 가능한 전문병원이 아닌 곳에서 수술가능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
․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의 본인부담 진료비와 이중 신청 및 지급 불가('05.1.15부터 인공와우* 치료재료에 대하여 요양급여 적용)
* 양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이거나 전혀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청각을 제공하기 위한 전자장치
○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1순위) 시설입소 장애인
․ (2순위) 재가 장애인의 경우 소득기준 적용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소득액이 보다 낮은 가구의 장애인
․ (3순위) 소득액도 동일할 경우 다음 사항 적용
① 세대원 중 다른 장애인 유무
② 생년월일이 빠른 장애인(수술효과 감안 수술연령 등 고려)
③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많은 경우
O 지원내용
- 수술비 지원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당 7,000천원 이내
․ 입원 시 병실료는 2인실을 기준으로 하며 특실 및 1인실 사용 시 차액은 본인 부담(대상자에 사전 안내)
․ 파․훼손 및 분실 시 재지원은 불가하며 전액 본인 부담
․ 당해연도 재활치료비는 수술비 잔액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재활·매핑 치료비 : 수술 다음 연도부터 2년간 1인당 3,000천원 이내
․ 수술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시술 및 재활 진행상황 기록 보관․관리
※ 수술가능 여부 확인가능한 서류 필요
○ 지원제외 및 불가대상
․ 동 사업으로 기존에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 인공달팽이관 시술 및 재활이 가능한 전문병원이 아닌 곳에서 수술가능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
․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의 본인부담 진료비와 이중 신청 및 지급 불가('05.1.15부터 인공와우* 치료재료에 대하여 요양급여 적용)
* 양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이거나 전혀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청각을 제공하기 위한 전자장치
○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1순위) 시설입소 장애인
․ (2순위) 재가 장애인의 경우 소득기준 적용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소득액이 보다 낮은 가구의 장애인
․ (3순위) 소득액도 동일할 경우 다음 사항 적용
① 세대원 중 다른 장애인 유무
② 생년월일이 빠른 장애인(수술효과 감안 수술연령 등 고려)
③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많은 경우
O 지원내용
- 수술비 지원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당 7,000천원 이내
․ 입원 시 병실료는 2인실을 기준으로 하며 특실 및 1인실 사용 시 차액은 본인 부담(대상자에 사전 안내)
․ 파․훼손 및 분실 시 재지원은 불가하며 전액 본인 부담
․ 당해연도 재활치료비는 수술비 잔액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재활·매핑 치료비 : 수술 다음 연도부터 2년간 1인당 3,000천원 이내
․ 수술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시술 및 재활 진행상황 기록 보관․관리
지원 내용
○ 수술비 지원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당 700만원 이내
○ 재활·매핑 치료비 : 수술 다음 연도부터 2년간 1인당 300만원 이내
○ 재활·매핑 치료비 : 수술 다음 연도부터 2년간 1인당 300만원 이내
신청 방법
[수술 전 검사]
O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 및 시설장 → 검사병원: 수술 적격 여부 사전 검사신청
O 검사병원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 및 시설장: 수술가능확인서 통보
[수술결정 및 수술]
O 수술일자가 확정된 경우 '수술가능확인서 ' 제출 → 서귀포시
O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 및 시설장 → 검사병원: 수술 적격 여부 사전 검사신청
O 검사병원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 및 시설장: 수술가능확인서 통보
[수술결정 및 수술]
O 수술일자가 확정된 경우 '수술가능확인서 ' 제출 → 서귀포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o 방문신청시, 신분증 지참
o 제출서류
- 수술 가능 확인서(병원 발급)
o 제출서류
- 수술 가능 확인서(병원 발급)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064-760-4964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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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50000000300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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