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 기타
3줄 요약
- 대상 만65세이상의 홀로사는 노인
- 지원 내용 만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및 주거개선 사업, 실태조사 등
- 신청 기한 상시신청
홀로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사업 및 실태조사 등 실시
지원 대상
○ 만65세이상의 홀로사는 노인
지원 내용
○ 만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및 주거개선 사업, 실태조사 등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설에서 관리
- 시설에서 관리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64-760-2513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슷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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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1인당 연 50만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서비스ID 650000000299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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