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24. 12. 31.기준 65세 도래자)
- 지원 내용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연 1회 지원)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000원~700,000원 차등지원 가형: 임대료 100만원 미만 나형: 임대료 …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홀로사는 노인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생활 안정 도모
지원 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24. 12. 31.기준 65세 도래자)
지원 내용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연 1회 지원)
-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000원~700,000원 차등지원
- 가형: 임대료 100만원 미만
- 나형: 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다형: 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000원~700,000원 차등지원
- 가형: 임대료 100만원 미만
- 나형: 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다형: 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
-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 지원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383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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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세대주(35~39세)에게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서비스ID 650000000296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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