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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홀로사는 노인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생활 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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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24. 12. 31.기준 65세 도래자)

지원 내용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연 1회 지원)
-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000원~700,000원 차등지원

- 가형: 임대료 100만원 미만
- 나형: 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다형: 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383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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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50000000296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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