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리생산 농가 수매가 보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보리를 생산하고 농협과 계약재배를 한 농가
- 지원 내용 보리생산농가 수매가 차액 보전 지원
- 신청 기한 지역농협의 보리 수매 계약재배 신청기간 내
보리 계약재배 농가 수매가 차액 보전 지원
지원 대상
○ 보리를 생산하고 농협과 계약재배를 한 농가
지원 내용
○ 보리생산농가 수매가 차액 보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협
- 기타 : 지역 농협
신청 기한
지역농협의 보리 수매 계약재배 신청기간 내
구비 서류
소재지 지역농협으로 문의바랍니다.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식품산업과/064-710-3142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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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50000000295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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