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육성·보호 및 장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제주시 관내 해녀
- 지원 내용 장비지원 : 제주시 관내 해녀에게 해녀복 및 테왁 보호망 지원 해녀육성 :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비 지원 해녀보호 : 해녀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속가능한 해녀어업 육성과 해녀문화 보존을 위한 지원
지원 대상
○ 제주시 관내 해녀
지원 내용
○ 장비지원 : 제주시 관내 해녀에게 해녀복 및 테왁 보호망 지원
○ 해녀육성 :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비 지원
○ 해녀보호 : 해녀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 해녀육성 :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비 지원
○ 해녀보호 : 해녀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 보조금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단체소개서
- 어촌계 총회 회의록 사본
- 마을어장행사계약서 사본
- 수협조합원증명원
- 기타 증빙 서류 등
*각 보조사업별 지원자격이 상이함에 따라 개별 공고 확인 및 담당부서 문의 필요
- 보조금 교부신청서
- 보조금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단체소개서
- 어촌계 총회 회의록 사본
- 마을어장행사계약서 사본
- 수협조합원증명원
- 기타 증빙 서류 등
*각 보조사업별 지원자격이 상이함에 따라 개별 공고 확인 및 담당부서 문의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4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슷한 지원금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03.31 마감
○ (1인 경영체) 연 50만원, (2인 경영체 이상) 구성원별 1인당 연 45만원 - 기타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기타과수 재배 농업인에게 비상발전기 외 10개사업 지원 - 고품질 만감류 장려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고품질 만감류 출하농가에 장려금 지원 - 경작지 암반제거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재배농지의 암반제거 비용 지원
서비스ID 650000000293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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