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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육성·보호 및 장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과 · 현금

3줄 요약
지속가능한 해녀어업 육성과 해녀문화 보존을 위한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제주시 관내 해녀

지원 내용

○ 장비지원 : 제주시 관내 해녀에게 해녀복 및 테왁 보호망 지원

○ 해녀육성 :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비 지원

○ 해녀보호 : 해녀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 보조금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단체소개서
- 어촌계 총회 회의록 사본
- 마을어장행사계약서 사본
- 수협조합원증명원
- 기타 증빙 서류 등

*각 보조사업별 지원자격이 상이함에 따라 개별 공고 확인 및 담당부서 문의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4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650000000293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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