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 서비스(돌봄)
3줄 요약
- 대상 관내 여성장애인(저소득층 우선)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서비스 등 유사 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지원 내용 여성장애인 가구에 주2회~5회(1회 평균 2~5시간) 가사도우미 지원으로 임신․출산․양육, 외출, 가사지원 제공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증진
지원 대상
관내 여성장애인(저소득층 우선)
-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서비스 등 유사 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서비스 등 유사 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지원 내용
여성장애인 가구에 주2회~5회(1회 평균 2~5시간) 가사도우미 지원으로 임신․출산․양육, 외출, 가사지원 제공
신청 방법
상담 신청
- 방문: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인정오름로 24)
- 전화: 064-735-2673
- 방문: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인정오름로 24)
- 전화: 064-735-2673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064-760-4982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제15조,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제15조,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슷한 지원금
- 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내용) 손자녀(24 ~ 47개월 이하) 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 제주가치돌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돌봄, 주거편의 서비스 제공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12.31 D-95
-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지급방식) 탐나는전에 매월 15일 충전 - 삼다수봉사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 관내 수요에 맞춘 자원봉사활동 지원 - 빅데이터 기반 1인 가구 안부 살피미 제주특별자치도
수급자 등에 속하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안부살피미 서비스 지원
다른 지역의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7곳)
서비스ID 650000000284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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