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자 종서 구입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농업경영체상 밭작물로 등록한 농업인(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감자 재배지 기준)
- 지원 내용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감자 재배지 기준)에게 가을 재배용 감자 종서 구입비 일부(60%) 지원
- 신청 기한 매년 1~2월
○ 매해 반복되는 월동채소 과잉공급으로 인한 가격 불안정을 해소하고 우량감자 종서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여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
○ 농가 재배면적이 많은 가을재배용 감자 재배를 활성화하고자 감자 종서 구입비 일부 지원
○ 농가 재배면적이 많은 가을재배용 감자 재배를 활성화하고자 감자 종서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상 밭작물로 등록한 농업인(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감자 재배지 기준)
지원 내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감자 재배지 기준)에게 가을 재배용 감자 종서 구입비 일부(60%) 지원
신청 방법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 기한
매년 1~2월
구비 서류
사업 신청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감귤농정과 원예특작부서/064-760-2712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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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1인당 연 50만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서비스ID 650000000278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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