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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취약계층 1인 가구 건강음료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과 · 현물

3줄 요약
고독사 위험군 1인가구를 대상으로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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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위험군에 속한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 하는 가구 등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건강음료 전문판매원 활용, 건강음료 배달 시 안부확인을 병행하여 1인 가구의 건강한 삶 지원

○ 지원대상 : 고독사 등에 취약한 1인 가구
-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대상자 선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등

○ 제공내용 : 월 15회 건강음료 배달원을 통해 안부확인
- 회당 2,000원 이내 건강음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통합돌봄과/064-760-2532

근거 법령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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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50000000264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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