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취약계층 1인 가구 건강음료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위험군에 속한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 하는 가구 등
- 지원 내용 서비스내용 : 건강음료 전문판매원 활용, 건강음료 배달 시 안부확인을 병행하여 1인 가구의 건강한 삶 지원 지원대상 : 고독사 등에 취약한 1인 가구 사회적 고…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고독사 위험군 1인가구를 대상으로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확인
지원 대상
○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위험군에 속한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 하는 가구 등
※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위험군에 속한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 하는 가구 등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건강음료 전문판매원 활용, 건강음료 배달 시 안부확인을 병행하여 1인 가구의 건강한 삶 지원
○ 지원대상 : 고독사 등에 취약한 1인 가구
-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대상자 선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등
○ 제공내용 : 월 15회 건강음료 배달원을 통해 안부확인
- 회당 2,000원 이내 건강음료 지원
○ 지원대상 : 고독사 등에 취약한 1인 가구
-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대상자 선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등
○ 제공내용 : 월 15회 건강음료 배달원을 통해 안부확인
- 회당 2,000원 이내 건강음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통합돌봄과/064-760-2532
근거 법령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슷한 지원금
- 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내용) 손자녀(24 ~ 47개월 이하) 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 제주가치돌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돌봄, 주거편의 서비스 제공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12.31 D-95
-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지급방식) 탐나는전에 매월 15일 충전 - 삼다수봉사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 관내 수요에 맞춘 자원봉사활동 지원 - 빅데이터 기반 1인 가구 안부 살피미 제주특별자치도
수급자 등에 속하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안부살피미 서비스 지원
서비스ID 650000000264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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